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예비군

예비군법 제6조훈련 ① 국방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간 20일의 한도에서 예비군대원을 훈련할 수 있다. 예비군 동원 시 계급은 현역 및 보충역 복무 당시의 계급이 유지되지만 보직은 아무래도 예비군을 편성하는데 필요한.…